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기본공제 250만 원 반영 연간 세금 계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판 금액, 산 금액, 거래 비용을 넣으면 예상 세금이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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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1월 1일~12월 31일)에 판 해외주식의 매도 금액 합계를 원화로 환산한 값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양도소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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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주식을 처음 살 때 들어간 금액(매수 당시 환율로 환산)입니다.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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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 수수료, 제세금 등 거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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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합니다. 이미 위 취득가액에 손실 종목이 포함돼 있다면 0으로 두세요.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 |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 |
| 과세표준 | - |
| 양도소득세 (20%) | - |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 - |
납부할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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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매매일 기준 환율로 각각 환산하며, 국내 상장 주식·ETF, 대주주 요건, 이월결손금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구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연 1회)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합니다
계산 예시
1년 동안 5,000만 원어치를 팔았고 취득가액이 4,000만 원, 거래 비용이 15만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985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735만 원이고, 양도소득세 147만 원과 지방소득세 14만 7천 원을 합쳐 약 161만 7천 원을 냅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어떻게?
- 대상: 해외주식·해외 ETF를 판 해(1월 1일~12월 31일)의 양도차익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일부 증권사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거래 내역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상계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Q.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가액은 매도일, 취득가액은 매수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같아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국내 상장 주식도 같이 계산하나요?
국내 상장 주식(대주주 제외)과 국내 상장 ETF는 이 계산과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 기준입니다.
Q. 배당금도 포함하나요?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세후 배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출처와 확인 방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율)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및 갱신: 2026년 10월 21일.